가압류와 압류의 법률적 정의 및 차이점
다양한 이유로 대출을 받게되고 그 빚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경우
재산이 압류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경우 그 빚을 제때 상환하여 빚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서 받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빚을 연체하게 되면
재산이 압류되는 방법에 따라 가압류와 압류가 있으니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압류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는 채무명의를 얻어야 합니다.
채무명의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되는 것으로
채무명의라는 것을 얻기위해서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기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빚을 연체하면 바로 다음날 가압류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양도 및 매매 행위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압류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 행위입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한 매입은 대부분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압류시점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가압류, 압류, 경매의 시점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단 채권추심에 있어서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이익 이라는 것을 얻게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2회이상 연체를 하게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 할부로 갚아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유무와 압류를 하였을때 실익의 유무를 따져 법적조치를 하게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채권자입장에서는 법적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법적조치를 하여
실익이 없다면 구지 비용을 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면 정해진 기간안에 빚을 갚는것이 좋으나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자라면
재산이 압류되는 가압류나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중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은 중지, 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므로 중지, 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이용하면
유리한 개인회생제도이지만 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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