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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이혼시 법률정보

상독수리 2012. 10. 18. 13:37

결혼생활을 하던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 바람을 핀다고해서 모두가 간통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간통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에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입니다.
현행 형법 241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간통죄의 성립조건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남 또는 녀랑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키스, 스킨쉽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로 간통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은 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상간한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면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당한경우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파기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즉 간통죄의 고소를 위해서는 이혼이 따라올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4.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때문에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장사진을 찍는등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확실히 입증되겠지만 어려울 경우 상간 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경우 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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