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사례 및 개명 신청방법
개명이란 기존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고유성과 단일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맘데로 바꾸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염려가 있어 개명을 하고싶다고 하여 무조껀 바꿀수는 없는데요!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하는 사례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개명 허가사례 1. 이름으로 인해 너무 심하게 놀림을 받은 경우
실제 법원 개명신청 사례를 보면 '방귀녀', '엄어나' 등 놀림감이 될수 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렇듯 이름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놀림을 받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법원에서도 개명허가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사례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이름이 똑같을 경우
학창시절 흔한 이름으로 불편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같은반에 영희라는 이름이 2명 이상있어 큰영희, 작은영희 등으로 불리는 불편함 등
흔한 이름으로 불편을 겪는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이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경우 큰 고민을 갖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경우에도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사례 3.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자, 숙자 등 이름 끝에 자가 들어가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개명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사례 4. 예전부터 다른이름을 사용해온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본인의 이름이 있지만 놀림감이 될만한 이름 또는 일본식 이름 등의
이유로 예전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해왔고 이에 따라 아는 사람들도 다른이름을 많이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적어 법원에 개명신청을 내어 개명을 허가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별에 혼동을 줄수 있는 이름, 옥편에도 나와있지 않은 어려운 한자이름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방법은
개명 신청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합니다.
개명신청이 허가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결정문은 작성주소나 문자메세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 결정허가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등본을 가지고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절차를 거치면 개명 신청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하게되면 항고조치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툴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에 대법원에 재 항고 할수도 있습니다.
개명신청의 소명자료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의 법원의 관할등을 소명하기위해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활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명 허가신청 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때는 원본이나 등본을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는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족보사본, 재학증명서 or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병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명신청시 누락된 서류에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중 누락된 서류에대한 보정명령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개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은 고유성과 단일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장치인 만큼
개명이 허가되기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며, 기각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명신청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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