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시급한 경우
많은 채무자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빚을 갚기위해 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채무를 자신의 능력으로 청산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미루게 된다면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않아
재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능력으로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나열하는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조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1. 회사에 급여 (가)압류 되어있는경우
급여 (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에 도달할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개시 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2. 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을때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변제하면 빚을 청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때에 자녀가 만 20세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때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수 있기때문에
조속히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고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무담보 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은 이용할수 없게되고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때문에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위의 5가지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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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이용하면 과도한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청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어려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