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더이상 부동산을 점유할수 없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주인은
난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때에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거주 또는
점유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수 있기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때는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점유자가 소송 진행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기때문에 명도소송을 할때는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앞에서도 나왔듯이 명도소송을 진행할때는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하며
소장 접수 이전이나 소장과 함께 접수하도록 해야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약 1개월 정도 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한달에 1 ~ 3회 정도에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별론기일이 정해지면, 재판을 통해 명도소송의 결과가 이루어지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변론 종결이 되어서 첫 변론기일 이후 2 ~ 3개월 후
변론 종결일이 결정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명도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 후 2주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어느 한 당사자라도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되어 1심과 대동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판결문 송달 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 집행 비용을
예납하게 되면 명도소송이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소송의 한 종류인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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