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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상독수리 2013. 6. 27. 21:36

상대방이 줘야할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 계약상 해야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 등

상대방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 손해배상 청구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1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서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으로는 자신 혼자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작성을 요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게되면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단계 : 가압류,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때 놓치면 안되는 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의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재판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진행할수 있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며

재산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소장접수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하게되면 변론 1회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여부의 입증이 어렵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부딪힐 경우,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재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4단계 :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이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장은 주장과 입증의 요점을 한번에 글로 볼수 있기때문에 효율적으로 주장과

입증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단계 : 강제집행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 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압류 신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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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으며

가장 중요한 승소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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