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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상독수리 2012. 9. 20. 20:15

신용카드를 쓸때 또는 대출을 받게될때 대부분 갚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한달 두달 연체가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소한 핸드폰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내 인생은 끝일까?

답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럼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채무액이 제한이 없고, 그 채무가 금융기관이든, 일반사채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 후 다시 면책신청을 해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파산에 따른 제한에서 벗너나 목권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심문하며,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금 기준으로 통상 20% 내지 70%선에서 변제하도록 그 변제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드물게 원금이 매우 적을 경우 그 전액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 갚아온 상태여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금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배드뱅크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반하여,배드뱅크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배드뱅크 대상자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만든 배드뱅크가 싼 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를조정해주고 일부를 상환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되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됬을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법률 지식 없이는 어떤제도를 선택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고 하기때문에 도움을 청해야 할것입니다.

그중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희망의 손길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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