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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회복 제도인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의 장단점 비교

상독수리 2012. 11. 9. 12:12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독촉에 시달리고, 빚청산을위해 노력을해도 이자만 갚기도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선택할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것을 선택해야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①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빚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채무자)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돈을빌려준 사람 또는 기관)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 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②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과도한 대출 또는 사업부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빚을 더이상 변제 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① 개인회생의 장,단점

⊙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모든 채무(사채 및 사금융 포함)를 조정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등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후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의 경우로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렀어도 비면책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여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 단점
㉠ 최장 8년간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를 채무자의 예상소득으로 변재액을 정하여 갚아나가야 합니다. 변제개시 후 최장 8년까지 기간을 두고 있어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가정소득을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동안 채무의 변제에 제고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면에서 개인파산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과적인 면일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서 외에 중지명령 및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의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해줄 소명자료의 준비 역시 파산절차보다 더욱 복잡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경우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신청 채무자의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작성해야 하며, 법원에 수정명령이 있을 경우 따라야 하므로 채권자 및 법원 양극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비용면에서도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납비용 등의 법률 비용이 개인파산보다 많이 소요되며 변제기간중 예기치 않은 변화에 의하여 변제계획을 바꿔야 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 면책시기가 파산에 비해 비교적 늦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략 신청후 6개월이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거나 혹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경된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특별 면책사유가 있을때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파산,면책의 장, 단점

⊙ 장점
㉠ 본인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수 있는 기회게 생기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가 됩니다. 또한 파산없이는 면책도 받을수 없습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본인외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수 있고 본인명의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단점
개인파산을 선고 받아 파산자가 되었을 경우 면책을 받기전까지 아래와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각제도마다 상황에 맞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제도를 선택하기전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 모두 잘이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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