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 변경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여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경우
또는 재혼을 하여 아이의 성과 새 아버지와의 성이 다른경우 등
피치못할 상황에 쳐해있을때 개선이 가능한 성을 변경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을 변경할수 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방법
보통 두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이혼을 하고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혼자 키울때 자녀의 성을 어머니 자신의 성으로 바꿔주는 경우와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여 아이를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성 변경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있는데
몇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아이가 거주하는 주소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 변경시 친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성 변경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친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가진 후, 아이의 복리와 성 변경의 필요성
그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성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 변경을 신청한 가정법원으로 부터 성변경 허가를 통보받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신청해야 하고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안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성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성변경 기각 통보를 받게되면 재신청 또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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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성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 분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 자녀 분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성변경을 할때에는 친아버지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친부의 초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녀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친아버지의
주민등록 번호가 정확히 표시된것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친부의 동의를 받을수 있는 경우 친부 동의서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기타서류
사유서
(이혼을 하게된 이유, 자녀양육, 친권에 대한 내용과 현재 성씨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당사자의 이름과
새롭게 바뀔 성씨의 본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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