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창업정보

창업을 위한 점포 구할때 꼭 확인할 점

상독수리 2014. 3. 21. 10:40

창업하는 장소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창업에 있어

점포를 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점포계약을 위해 유동인구를 파악할때에도 시간대별 유동인구, 보행속도 등을 파악해야하며,

점포가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에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권리금은 적당한지 등

다양한 점을 알아본후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점포를 구할때 확인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포가 자신의 창업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

 

간혹 자신의 업종에 타겟이 되는 나이대의 유동인구도 많고 보행속도도 적당하지만

점포의 위치조건과 구조적인 하자로인해 창업이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창업하려 하는데 건물의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인해

허가가 나지않는경우도 있으며, PC방, 오락실, 만화방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200m이내에서는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기때문에

점포 계약전 꼭 확인해봐야 하며, 건물주에게 건물 임차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건물의 인, 허가상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2. 권리금 적정 유무 확인

 

점포를 계약할때 대상이되는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의도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초보창업자들에게

권리금을 부당하게 높여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시적인 눈속임을 하거나 ,

악의를 가지고 가로채려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주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입점하는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련자, 점포에 대해 잘 아는 제 3자,

관련 정보지를 통해 권리금은 적당한지, 건물주의 신용상태는 확실한지 알아보고

점포를 계약하는것이 유리합니다.

 

3. 점포 계약과 관련된 사항

 

- 계약하는 순간 효력 발생

점포는 계약하는 순간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맘에들지 않더라도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간단한사항이라도 일방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쪽에서 책임을 지기때문에

점포계약 전 여러가지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 약관의 효력

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체결하게 될 계약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의 조건입니다.

약관은 그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중요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점포 계약시 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 점포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과 방식, 내용 등 모두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이런 자유에는 책임이 뒤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점포계약시 신중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단 주변사람들과 상의후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의 또는 타의로 인해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는 순간 책임이 뒤따르기때문에,

점포 계약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한 후 점포를 계약하도록 해야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프렌차이즈 창업의 경우 본사에서 점포에 대한 유동인구 분석 및 법적인 진단을

대신 해주는경우가 많아 창업이 수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조사해보는것이 좋고

독자브랜드를 창업할때는 점포계약에 관한 사항부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사이트 장사닷컴에서는 매장들의 매물정보를 살펴보실수도 있고

상권 정보 및 창업상식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살펴볼수 있으며,

창업전문가에게 무료로 창업관련 상담을 받아볼수 있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래 장사닷컴 홈페이지 링크걸어두니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정보] 장사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

홍보배너링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야심차게 하는 창업인 만큼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획득한 후

분석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수 있도록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