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조건과 효과
요즘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재혼을 할때 아이가 있다면 재혼하려는 남자와 아이의 성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타인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수 있으며 학교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위해서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것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어떤것이고 입양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호적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인것처럼 기재가 됩니다.
이런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성과 본이 바뀌는 제도이기때문에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위해서는 재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하려고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공동입양을 해야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 1년이상 혼인중이면 되며
이 경우 양부모가 단독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2.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경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때문에
친양자 입양에 있어 친생부모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또는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수 없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 그밖의 사유 : 생사불명, 소재불명, 심신상실 등 |
3.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지정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청구하고 허가받을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되는것은 물론이고
양부모의 자식으로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됩니다.
또한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게 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사이의 관계는 종료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