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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정보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 정보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이 과도한 소비활동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수 없을때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개인파산제도는 무엇일까요?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한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파산 법률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사람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히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해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은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수 있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결정하실때는 법과 관련되어 일반인이 알기 힘든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희망의 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파산과 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물료로 하고 있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희망의 손길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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