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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대출정보

대출의 종류와 대출 신청절차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부족할때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때 받더라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 받아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대출을 받으면 이자로인해 빚만 늘어나게되며 자칫 잘못하면 개인경제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대출은 잘받아서 사용하면 약이되지만 잘못사용하게되면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에대한 종류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종류는 크게 담보의 유무와 거래방식에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유무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수 있고 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 한도거래, 할부금융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에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담보의 유무에따른 분류

 

신용대출 : 담보물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대출은 보증인의 유무에 따라 유보증신용대출과 무보증신용대출로 나뉘어 집니다.

 

담보대출 :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못할시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의 종류로는 부동산(아파트, 주택, 임야 등), 유가증권, 채권 보증보험증권, 예금, 적금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대출한도 계산법

대출한도 = 담보물감정가 - (선순위금액 + 기임대금액 + 소액임대차금액 -기타감액요소)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건별거래 : 대출시 대출금을 모두 받은 형태의 대출입니다.

 

한도거래 : 대출약정을 하고 대출자가 대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대출로서 비록 대출을 받아도 돈을 꺼내 쓰지 않으면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마이너스대출(통장)이 한도거래에 해당하며 당좌대출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할부금융 :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대출입니다.

할부금융이란 물품구매자와 판매자, 할부금융업체의 3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또는 가전제품등 비싼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매자는 금액이 부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신용카드의 할부나 자동차론을 이용하는경우가 할부금융에 해당됩니다.

물품구매자가 물품구입시 돈이 모자랄 경우 할부금융업체가 물품판매자에게 대금을 대신해 납부하여 주고 물품구매자는 할부금융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대출역시 일정의 신청절차가 있고 이 절차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대출자격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등), 담보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대출 가부 결정이 나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합니다.

담보권설정 등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대출금을 지급하여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대출신청의 자세한 절차를 흐름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신청전 준비

 

대출을 신청하기전 대출상품을 선택합니다. 대출은 가능한 거래실적이 많은 금융기관의 상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대출신용도나 이율에서 우대를 받을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대출금액과 담보의 유무, 종류를 결정하고 대출 부대서비스를 하는 저축상품 가입 여 부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대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대출기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 :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준비하고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전세담보대출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예금, 신탁 등의 담보의 경우 해당통장이나 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격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재직증명서(또는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격증사본, 재산세과세증명 등에 해당되는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출신청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후 해당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출신청서, 융자상담신청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대출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창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시 거래실적은 반드시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명의의 실적도 함께 합산해 달라고 주문해야 실적을 올릴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서 접수처리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대출신청서가 접수되면 아래와 같이 대출 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합니다.

 

-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자격조사 : 신용불량 여부, 기타 법률적 제한사항 해당여부, 타 금융기관 연체여부등의 조사

- 채무자의 신용 및 신용한도 조사 : 채무자의 신용등급 산정 및 신용한도 조사

- 담보물 조사 : 담보물 감정, 임대차조사, 선순위 채권 조사 등으로 담보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산정

- 거래기여도 조사 : 거래실적에 따른 거래기여도 및 대출에 의한 금융기관 손익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객평점 산출

- 대출요건 구비여부 조사 : 대출 종류에 따른 대출요건의 해당 여부 조사.

 대출의 심사 및 승인

 

영업점의 대출승인 신청이 있으면 심사담당 부서에서는 대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출의 적정성, 담보 또는 신용에 의한 채권의 보전방법, 대출로 인한 손익 기여도, 금리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하여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의 가부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대출의 경우 계획적으로 필요한 돈 만큼만 대출을 받아서 생활의 약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출의 한도가 높다고 하여 많은 돈을 대출받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어 독으로 작용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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