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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정보

불법추심의 종류 및 대응방법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버린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빚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추심이 들어온다면 빚으로 인한 고통은 배가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추심에도 정당한 추심이 있는 반면에 정당하지 못한 불법추심이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당한 채권추심과 불법추심의 차이는?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빚)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것을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금융기관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는 이런 추심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채권추심을 할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를 불법 추심이라고 합니다.

불법추심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불법추심 유형 1. 야간에 반복적으로 추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주로 오후 9시 ~ 오전 8시 사이) 전화 또는

문자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은 채무자(돈을 빌린사람)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불법추심 유형 2. 신분을 사칭하여 추심하는 행위

 

추심을 하는 사람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상칭

또는 법무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불법추심 유형 3.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지인 등 제 3자에게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또한 불법추심입니다.

 

불법추심 유형 4.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권추심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를 모두 불법추심으로 간주하기란

어려움이 따르지만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유형 5. 채권추심자가 강제집행으로 위협 또는 실행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경매 및 압류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적으로

실행할수 없으며 이런 조치로 위협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위에나온 불법추심의 종류 외에도 다양한 불법추심의 유형이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된다고 느꼈을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므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법추심에 해당된다고 생각될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통화내용 녹취,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가정, 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 불법추심 피해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한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