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오래가다보니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대출금을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을 일컷는 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받는 불이익,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①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활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한경우
②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③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④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⑤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Chapter 2. 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
위와 같은경우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거래시와 일상생활시 받는 불이익으로 나눌수 있으며 일상 경제활동이 어려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1. 금융거래시 받는 불이익
① 본인명의의 핸드폰 개통, 통장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②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며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라도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③ 대출시 자격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엑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이자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④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⑤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일상생활시 받는 불이익
① 비자발급할때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취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약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가 되지않고 기록이 보존됩니다.
최선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고 어쩔수 없는 경우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신용불량 구제제도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불량자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Chapter 3. 신용불량 구제제도란?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정리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②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재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재산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③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④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또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⑥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3. 개인회생의 장점 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탐감이 가능 ②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③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④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등) ⑤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⑦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합니다. ⑧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제도 정리
1.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개인파산제도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개인파산제도의 장점
①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④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등)가 가능해집니다.
⑤ 재산을 모을수 있습니다.
⑥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⑦ 본인명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⑧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신청절차와 지급 서류들이 복잡하여 제도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지급서류들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에 관한 모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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