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건으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사건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일이 생겼을때는
올바른 대응으로 손해 또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형사 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하고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 유무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 까지의 통상의
공판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1단계 : 고소, 고발 또는 자수
형사소송은 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서
범죄에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2단계 : 수사
범죄사실이 경찰 또는 검찰으로부터 인지되게 되면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여
수사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 제출 또는 압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의 유죄여부가 밝혀지면 범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3단계 :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
검사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를
하게됩니다.
공소제기는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고 약식 명령청구로 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 처분은 무혐의 공소권이 없고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4단계 : 법원의 재판과정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인정신문, 피고인인 검사와 변호인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증거에 부동의를 할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해서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검사의 구형, 최후 진술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5단계 : 항소
법원 재판에 의해 유, 무죄의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하며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 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 보전의
절차를 밟아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형사소송의 기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고 다른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딱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중요한것은 기간이 아닌 조금이라도 빨리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보통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법에대한 지식이 부족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일이 생겼을 경우 스마트 소송도우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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