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명이 허가되는 사례들 자신의 이름이 맘에 들지 않아서 또는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가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원한다고 하여 모두 이름을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이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개명을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개명이 허가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하게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가진 경우 예를들어 방씨 성을 가진 귀남, 귀녀 등 놀림감이 될만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심하게 놀림을 받은 이름을 가진 경우는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 내주는 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