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청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 변제 범위 개인회생은 일정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산에 직면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으로 제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 변제 범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매달 변제해야하는 금액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월 평균 수입에서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생계비(일반적으로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변제해야합니다. 가용소득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