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 이혼 관련 법률정보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 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관계만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다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중 일방이 사망시 재산분할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게되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유지할수 있는 범위에서 법률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