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혼 원인이란 민법 제 840조에 나와있는6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한 행위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한 경우 또는 사후 용서를 한때, 부정한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런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