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혼 원인이란 민법 제 840조에 나와있는6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한 행위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한 경우 또는 사후 용서를 한때, 부정한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런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더보기
성격차이로 이혼할때 관련 법률정보 우리나라의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때는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개선하기 어려운 사유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짧게는 몇달부터 길게는 수십년간 유지해혼 혼인생활을 이혼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만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우스개 소리로 넘길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이혼과정에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이혼후 생활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성격차이로 이혼할때 관련 법적 절차 및 법률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문제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재산분.. 더보기
무료로 이혼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 추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혼후 가정폭력, 간통등 중 범죄부터 성격차이,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좋아질 수 있다면 참고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더이상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은 크게 나눠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이거나 재판이혼 즉 어떠한 이혼종류와 상관없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대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등 다양한 협의 또는 재판사유가 발생 할 것입니다. 이혼이란 법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다양한 판례들이 많기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