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혼인 무효와 혼인취소의 공통점은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혼인 무효의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한 혼인으로 보는 반면에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 관련 법률 (민법 제 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의 법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은 제1항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