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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정보

개인파산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 5가지

개인파산은 사업부도 또는 기타 여러가지 상황으로 채무를 더이상 변제할수 없을때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제기할수있는

기회를 마련할수 있기때문에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얻게될까봐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을 모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을까?

 

혹시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갈까?

 

개인파산에대해 잘못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파산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는것입니다.

개인파산과 호적과는 관련이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에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단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 구, 읍면의 "신원증명서"에는 파산자로 등록되게 되며

면책결정이 되면 삭제가 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파산자가 되면 이사도 맘데로 못갈까?

 

개인이 파산하게되면 주소지 이전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고 많은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개인파산에대해 잘못알려진 정보 중 하나입니다.

단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하게되고

주소이전시에는 신고를 해야되지만 이전이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얻게되는 불이익은?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공무원, 대기업, 경리직이나 금융관련 종사자 등에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은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게되면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직장에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하며

본인명의 사업을 할수 있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파산 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개인파산 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게되는데 파산신청사실이 알려지만 채권자들이

기록된 주소지를 알아내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해도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에대한 대표적인 궁금증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후 면책받게되면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고 신상에 관한 점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것을 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과도한 채무로 감당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파산 절차 및 효과, 준비서류 등 개인파산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실수 있으며 개인파산 자가진단 및 개인파산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도 받아볼수 있으니

과도한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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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고 하여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구제받을수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제기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