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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집을 구해주거나,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일 등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 상속과 증여가 더이상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핵심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합니다.
증여란 생전에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증여세의 핵심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을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즉,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이란 말이 있는데, 과세표준이란 상속․증여 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실제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말합니다.
증여 시에는 공제가 크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제가 가능한 만큼 이를 잘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보통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의 유산세제도는 재산 총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상속세에 활용되는 개념이고, 증여의 유산취득세제도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로 증여세에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흔히 볼 수 있는 상속, 증여 사례입니다.
(1) 자녀 주택마련 자금 지원
요즈음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2억가량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마련하기에는 큰돈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사업승계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할 경우 법인지분도 상속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지분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에도 액면가액이 아닌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받는 주식가격에 근거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 취득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 활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취득자금의 50%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상속과 증여가 틀리듯이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세율면이나 여러가지 명칭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증여세는 각 개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 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집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해서도 자신의 재무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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