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11대 중과실사고와 피해자 사망을 제외한
교통사고 발생시 상호합의된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었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 발생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요즘은 운전자 보험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자보험이란 어떤것이며 자동차보험과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차량을 구입 및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입힐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선택보험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및 벌금 등 교통사고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해주고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차와 관련된 보험이지만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을 구매 및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운전자가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선택적인 보험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의 과실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당사자만을 위한 보험으로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의 매년 가입해야하는 소멸성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장성보험과 같이 계속 유지가 되는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상책임을 위주로 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지원금, 벌금, 소송방어비용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위주로 하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자기 과실인경우 더욱 그러하기때문에 가입해 두는것이 유리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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