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포장이사를 이용하기때문에 이사가 많이 간편해졌지만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십년을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가는 이사는
신경써야 할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사와 관련된 상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전 확인해보고 참고하세요!
1. 손 없는 날이란!?
제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 없는 날을 이사를 진행 할 일손이 부족하여
이사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손 없는 날에대해 검색해보니 일손과는 상관없는 귀신이 없는 날을 의미하는 말이였어요!
즉 손없는 날이란 결혼이나 개업, 이사 등 택일의 기준으로 삼는 전통 민속신앙 중 하나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미신이면 미신일수 있지만 아무래도 손없는 날에 이사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이사 비용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높게 책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전입신고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사를 한 후 14일이 넘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로를 내야하며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 주소지로 되돌아가야하는 비전입 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간 후 최소 2주 이내에는 전입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차적 이적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하면 수월합니다.
3. 전학신고
학생인 자녀가 있으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전학신고를 해야합니다.
전학신고는 전출신고 시 학교에서 확인 받아 전입신고 때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4. 우편물 배달 이전 신청
이사를 가게되면 전에 살던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 또는 전입신고시 우편물 배달 이전신고를 같이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볼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이사시 활용하면 좋을듯 싶네요!
5. 전화 이전신고
집에서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사를 갈때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개통을 희망하 일자 7일전에 살던 곳 관할 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하는 곳의 주소와 개통희망일시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이사와 관련된 상식을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사는 이삿짐만 옮기고 끝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신경써서 진행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지나갔을경우 손해를 보는경우도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이사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세요!!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한 신용을 위한 신용관리 10계명 (0) | 2014.12.16 |
---|---|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노하우 (0) | 2014.11.14 |
포장이사 업체 잘 선택하는 방법 (0) | 2014.07.23 |
보관이사 잘 활용하는 요령 (0) | 2014.07.17 |
이사 종류와 이사할때 주의할 점 (0) | 201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