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정보

친양자 입양 조건 및 절차 알아보기

친양자 입양이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것처럼 기재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아 한집에서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서로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요?

 

1. 아이를 입양할때 입양을 하는 아이와 새로운 아빠의 성이 다를때

새로운 아빠의 성을 따르게 할경우

 

2.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어 여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성을 바꾸어 줄 경우

 

친양자 입양 조건은?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위해서는 일단 재혼하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

3년이상이 경과되어야 하고 입양하려고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공동입양을 해야하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지정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한 후, 허가 판결을 받고 신고를 한 후에야

법적인 인정을 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되고 양부모의 자식으로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아직까지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3.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경우 단독 입양해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혼하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할 당시에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되어야

친양자 입양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친부모의 아이를 양부모가

단독으로 입양을 해야합니다.

 

친양자 입양 절차는?

 

1. 접수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 관활법원에

친양자 입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리

 

법원은 입양의 필요성 및 양육능력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심문 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친부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심판

 

재판을 받고 판사가 친양자 입양을 확정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신청 하고,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항고하거나 재신청을 합니다.

 

4. 허가 판결을 받은경우

 

친양자 입양신고가 가정법원의 허가 판결을 받게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받은 날부터 1달안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완료하면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친양자 입양은 까다로운 절차와 쉬운 제도가 아니기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률에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의 도움을 받는것이

친양자 입양을 유리하게 진행할수 있는데요!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 홈페이지에서는 친양자 입양에대한 정보를

살펴보실수 있으며, 상담신청을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볼수 있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 홈페이지 링크걸어두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친양자입양] 스마트법률 개명도우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