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법인 기업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법원에 의해서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가 법원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회사 재산에 의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해서 공평한 배당으로
각종 민사, 형사의 사건화를 방지할수 있으며, 채권자의 경우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환가하여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게됩니다.
법인 파산 절차 |
1 단계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의 금액이 초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됩니다.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게되며
그외의 경우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2단계 :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자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3단계 : 채권자 집회
파산을 선고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고받게되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제안할 경우에는 설치여부와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한 결의를 할수 있습니다.
4단계 : 채권조사
채권 조사 기일내 선고된 채권과 그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도 채권 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게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한 기일을 정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경우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5단계 : 채권자에게 배당
채권조사와 환가를 마치게되면 환가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6단계 : 파산 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 집회를 다시 열어서 계산 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
법인은 파산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법인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수표의 부도 발생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해서 배당이 이루어져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횡령, 배임, 강제 집행 같은 각종의 형사고소나
각종 민사소송의 사권화를 방지하며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하여 회사에 있는 채무를
분명하게 나누기때문에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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