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때 보다 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법원에서 지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이나 경제생활을 회생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회생을 하게되면 회사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나머지 부채의 경우
탕감 또는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면서 사업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는데요!
회사가 파탄의 위기에 처했을때 이용할만한 법인회생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단계 :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2 단계 :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관리인을 선임해서 심사를 하여
개시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단계 :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과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를 하고 관례인 집회를 한 다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단계 : 회생 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보고 회생 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회생계획을 수행시키고
회생절차를 종결시켜서 인가후 회생절차를 폐지해서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하게됩니다.
만약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되면 인가 전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회사 현황에 관한 서류
회사의 업무와 사업자의 형태, 소득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업무 현황과 조직에 관한 서류, 채무자의 조직도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경우 사원 명부, 주주명부, 주요 임원의 이력서, 계열회사나 관계 회사의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며 손익계산서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결산보고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
또한 최근 3년간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과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 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과
해당 채권자의 이름, 채권자 명부, 채무자 명부, 보증 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 명부도
준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사업 동향에 관한 서류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 상태표와 비교 손익계산서, 최근 1년 이상의 월별 자금 운용 실적표와
생산능력표, 수출 실적표, 수주 잔고 일람표, 생산 실적과 판매 실적표가 필요하며
청산가치, 계속 기업 자치 산정표,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 손익 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 수지표,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고, 이사회의 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어음이나 채권 원인 인증서, 주권의 사본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 절차 및 법인회생에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활용할수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히 알아보고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법인회생 도우미 홈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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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사업투자 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 상황에
직면한 법인(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수 없는 경우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제도로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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