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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정보

법인회생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때의 가치를 따져본 후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회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되면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모두 중지되게 되며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가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수 있지만

모든 자금흐름이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가며 행정적 절차가 많아지고

주요사항진행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 법인회생 신청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의 영업 지속여부

 

법인 회생을 신청하고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어음거래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현금거래만 가능하다고 볼수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권리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2. 자산의 매각

 

아무리 영업용 자산이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매각을 서둘르는것이

부도를 막을수 있는 길입니다.

매각의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을 통해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지만

부동산경기, 산업경기 같은 변수가 많아 최대한 신뢰성있는 계획안을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자 문제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이 회생절차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건에 의해서 채권자의 일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 권리보호 조항으로

강제인가를 받을수 있으니 검토하는것이 좋습니다.

 

4. 분식 회계 문제

 

회생 절차 신청을 고려하는 회사의 경우 어느정도 분식회계가 많은 편입니다.

분식회계는 향후 기업의 계속 기업가치와 현재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장애가 될수있습니다.

 

분식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실무적인 사람들이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5. 회사의 경영권 유지 문제

 

통합도산법 제 74조 제 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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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회생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법인회생 도우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법인회생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볼수 있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인회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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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판단하지 않은채 무조건 장점만 보고 법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회생하려다가

회사에 손해를 보게되고 금전적으로도 더 손해를 보는경우도 생기게 되므로

꼭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