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한 신용을 위한 신용관리 10계명 현대는 신용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신용에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막상 돈을 빌리거나 신용이 중요해지는 상황에 맞딱드렸을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한번 잃은 신용은 회복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미리 미리 신용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는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건강하게 신용관리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이란 쉽게 말해 경제생활에 있어 돈을 빌려쓰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이용도 신용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용을 잃어버리게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나아가 신용불량자로 등제되게 되면 누구나 비교적 .. 더보기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비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수 있는 제도로는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요즘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빚을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이다보니 신청자가 지나치게늘어나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평범한 일반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여 채무조정을 받을수있는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이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이용할수 있는 제도로 채무를 최장 8년 동안 분할상.. 더보기 [대출연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대상자 사전채무조정제도란 1 ~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로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 및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럼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① 상환기간 연장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대상자가 되게되면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② 연체이자 감면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약정이자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단 약정이자는 최저 5%가 하한선이며 원금감면의 혜택은 없습니다. ③ 변제기 유예 연체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에.. 더보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와 받는 불이익, 신용불량 구제제도 경기 침체가 오래가다보니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대출금을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을 일컷는 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받는 불이익,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①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활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한경우 ② 5만원 이상.. 더보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방법중 개인회생이란? 경제가 어려워지며 신용불량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회복과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일시불로 결제한다. 만약 원금이 3000일 경우 한번에 1500만원정도를 일시불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감면하게 되면 해지와 삭제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금액적으로 원금보다 적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하고 개인 회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채무조정 위원회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 원금을 모아서 (은행, 카드, 보험회사, 금고)원금과 2-8%이자를 최대 8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일단 각 연체기록은 지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