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본인의 월급(세전)에서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과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이 공제되고 수령하게 됨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세금의 경우 국민의 의무이며 급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기때문에 넘어간다고 해도
4대보험...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공제율이 크기때문에 눈감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증 1. 국민연금 과연 받을수 있을까?
국민연금에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차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때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수 있을까?" 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수급조건을 알아보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서 연령이 60세에 도달시
지급되는것이 원칙으로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 ~ 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듯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을경우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국가사업이기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연금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해도 그해 연금지급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즉, 국가가 망하지 않고 국민연금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국민연금을 못받을거란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궁금증 2. 국민연금 탈퇴할수 있을까?
국민연금에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또다른 하나는 타퇴할수 있을까입니다.
수급에도 조건이 있듯이 국민연금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탈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란것이 일반적인 사람으로선 불가능하게 느껴질수도 있을뿐입니다.
일단 조건에대해 알아보면...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로 국민연금을 탈퇴할수 있지만 탈퇴를 하게되면 손해가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금 수령자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부, 학생, 60세 이상 노인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수 있지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혐료 불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불입은 유예되지만
탈퇴는 할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어짜피 납부해야되고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면
차후 일정 조건에 도달하였을때 지급받을수 있는 보험료를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시행될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가 되었으나
납부하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아지며, 퍼주기 방식에 따른 재정고갈 우려로
1999년에는 60%, 2008년에는 50%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2009년부터 0.5%씩 단계적으로 계속 떨어지기때문에
2028년도가 되면 기존 소득의 40%정도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짜피 납부해야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면
국민연금에대해 너무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때문에
국민연금만을 맹신한 나머지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게되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울수밖에 없기때문에
국민연금과 더불어 본인의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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