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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정보/이혼법률정보

협의상 이혼정보와 절차

요즘 이혼률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더이상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쩔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에 관해서는 저번포스팅에 알아봤으므로 이번에는 협의상 이혼에 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때 재판까지 이혼을 끌고 가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위자료등이 서로가 만족할만한 협의점을 찾지못한다면 재판까지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협의점을 찾기위해서는 협의이혼에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절차등을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협의점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협의이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위자료지급, 재판상이혼에 관한 정보는 블로그의 이혼법률 카테고리에 이미 포스팅되있으므로 궁금하신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의 정의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2.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① 이혼여부
 ②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③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면접교섭권을 행사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모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거주(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긴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피할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협의기간에 협의점을 잘 돌출해내서 재판까지 가는것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등 이혼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하고싶은 일이 생긴다면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이혼법률도우미와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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