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정보/이혼법률정보

재판상 이혼에관한 정보

요즘 급격히 이혼률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부중 일방이 이혼에 불응을 할경우 이혼소송을 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의 이혼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다 똑같은 유형의 이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예전 사랑과 전쟁에서 탤런트 신구씨가 진행했던것과 비슷한 이혼방법입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침착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해야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② 소송이혼

공시송달에 의하지않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수 없는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몇가지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하는 송달방법

 

3. 재판상 이혼사유

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때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즉,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경우를 뜻합니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4.  관할법원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때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
④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

5. 가사조사 절차

가사 조사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들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로 가사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사실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6. (가압류, 가처분등) 사전조치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 3자의 명으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자주 있기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7. 이혼시 제출서류

지금까지 재판이혼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혼인생활이 이혼에까지 이르면 안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혼인생활을 계속할수 없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될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등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이혼을 결정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법류도우미에 상담해보세요!


홍보배너링크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모든 이혼에 관련된 사항을 무료, 비공개로 상담을 해주기때문에 혼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법률도우미 홈페이지에 가면 아래와 같은 상담신청란에 신청만 하시면 이혼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법률도우미 홈페이지에 가면 다양한 이혼관련 정보와 법률정보가 있기때문에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법률도우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