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일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한가정을 망치뿐만아니라 부부에게 싯을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될뿐만아니라 부부간의 폭력이라도 범죄행위입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을때 대응방법 및 가정폭력에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도 명백한 폭력 범죄 행위입니다. 가정 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
2. 가정폭력 대응방법 |
피해자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형사절차 |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수 있씁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 퇴거 등 격리( 예 :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것등) : 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
4. 민사소송 |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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