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경제적인상황, 성격차이, 고부갈등, 외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2011년 한해동안 천명당 5.4명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희망이 더이상은 불가능해져 이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이혼율, 이혼의 정의, 이혼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혼의 정의와 종류
이혼이란?
- 이혼이란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을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혼인의 자연적 해소는 이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혼의 종류
① 협의이혼 : 민법 834조의 협의상 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조정이혼 :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③ 재판이혼 : 재판상 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한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 용서를 한 때, 또한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
2. 우리나라의 이혼율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이혼율이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혼율 - 단위 : 천명당
통계청에서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1000명당 8.7명이 이혼하는 것을 기점으로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지만 2011년에도 200명당 1명꼴로 이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3. 이혼관련 법률 정보
이혼은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만큼 다양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주요 법을 살펴보면, 재산분할청구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법률, 위자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① 재산분할 청구권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이혼 및 재판상 이혼시, 혼인취소시, 사실상 혼인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② 위자료
-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를 햇갈려 하시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기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을 진행할때 재산보다도 중요한것이 자녀에 대한 처우일 것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말로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친권행사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1개월 이내 호적법 제 82조에 의해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이혼에 관하여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선은 이혼을 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정했을때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은 다양한 법이 적용되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에서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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