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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정보/이혼법률정보

이혼의 종류와 협의이혼, 재판이혼 신청절차

많은 가정이 혼인생활을 하던중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된 우리나라 이혼율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5명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을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전후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이혼관련 법률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로 보실경우 가로보기에 최적화 되어있으니 스마트폰을 가로로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중에 있어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망에 의하여 혼인의 자연적인 해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

 

재판이혼은 부부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 재판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대해 신청절차,구비서류 등 관련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관련 정보입니다.

 

협의이혼

 

 

① 협의이혼의 정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②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사항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후 생활에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등 자세한 정보가 보고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거나 블로그내 이혼법률 카테고리로 가시면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재산분할권,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등 관련법률 살펴보기

 

 

③ 협의이혼 신청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모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성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를 관활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가정폭력 등 긴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④ 협의이혼 신고와 구비서류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지금부터는 재판이혼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① 재판이혼의 정의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던 중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겼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재판이혼의 대표적인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의 악의에 의한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명일경우

 

③ 재판이혼의 진행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결됩니다.

 

 조정이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정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소송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 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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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가 재판이혼, 협의이혼이던 간에 이혼은 자녀를 누가 기를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것인지, 위자료는 지급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등 다양한 법률과 관련되어있습니다.

협의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혼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기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생길수 있는 법률문제에대해 무료, 비공개로 상담을 진행할수 있으니 이혼관련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무료상담을 신청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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