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정보/이혼법률정보

이혼할때 재산문제를 결정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보

가장 좋은것은 이혼을 하지않고 행복하게 사는거지만 어쩔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적당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되면 법적인 문제로 넘어갈수 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할때 재산문제를 결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에대해 법의 관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시와 혼인 취소시, 사실상 혼인 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및 기타 부동산

이외에도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이 적용됩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시로 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는?

 

이혼하시는 분들중 많이 오해하는 부분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힘든 과정속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혼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게되면 이혼 후 자신의 생활은 보장받을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소개합니다.

이혼법률도우미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등 이혼시 발생할수있는 법적 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하여 힘이되어드리는 법률도우미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무료로 상담할수 있기때문에 이혼으로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이혼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이용하시면 이혼법률도우미 무료상담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바로가기] 이혼법률도우미 무료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