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할상황에 이르게되면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을할때 자녀의 거취를 결정하는 양육권과 양육비는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일지라도 자녀를 보고 돌보는 문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보다 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등의 문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을할때 또는 이혼을 하고 난후 부모는 자녀를 누가키울것이며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여 정하게 되고, 부부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
협의가 아닌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를 결정하게되면 아래와 같은기준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 다른가족과의관계, 가정, 학교, 사회등에서 자녀의 적응능력, 양육희망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등 부모가 아닌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결정되었다면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을때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 이외에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됩니다. |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성년에 달할때까지 행사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가 변경되었을경우 1개월 안에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란?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중 일방일때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일 때엔느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할수 있을까?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회사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30만원 ~ 70만원 정도입니다.
전문직의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 ~ 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 의무 또는 유아인도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유아의 인도명령을 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씁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혼을할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등의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면접교섭권에대해 모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만나고 볼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은 경우에 따라 자녀를 만나지 못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하고 호적이 변경되었을 뿐이지 부모는 법의 잦대로 판결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면접교섭권에대해 참고하여 후회없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및 행사방법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설르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하고 행사합니다. |
재판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협의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
일반적으로 매달 2회, 2주간격, 주말에 1박2일의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부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장소와 비양육자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게되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달라는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기댈 곳이 사라지고 혼자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또한 이혼은 자녀에대한 문제, 재산상 문제, 그외 다양한 문제들이 법과 관련이 있는 만큼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혼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어 이혼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혼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혼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와 이혼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무료상담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이혼법률도우미 양육권과 양육비등 이혼문제 무료상담신청
'생활속 법률정보 > 이혼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의 대표적인 사유인 고부갈등 이혼 (0) | 2013.03.18 |
---|---|
이혼할때 재산문제를 결정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보 (0) | 2013.01.25 |
이혼의 종류와 협의이혼, 재판이혼 신청절차 (0) | 2013.01.14 |
우리나라 이혼율과 이혼의 정의, 관련 법률정보 (0) | 2012.12.23 |
무료로 이혼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 추천 (0) | 201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