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중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혼인생활의 지속이 더이상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냐에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게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위자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자료란?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한 유책배우자 즉 책임이 큰 사람으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소멸되어 청구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꼭 3년 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3. 위자료지급 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는데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에 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원만하고 아름다운 혼인생활을 원하겠지만 그 혼인이 깨져 이혼을 결정했을때에는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힘들게 고민을 하지마시고 이혼법률도우미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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