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발생하게 될 문제중에는 재산분할, 친권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시 발생하게 될 문제중 친권 및 양육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친권이 무엇이고 양육권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즉 이혼시 친권을 갖는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럼 양육권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때문에 자녈르 양육하게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정보는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2. 양육권의 심판청구
이혼을 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후 부모는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이며
양육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3.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양육희망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등 부모가 아닌사람을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을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이외에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할수도 있고 정하지 않았을시에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입니다.
4.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가 변경될을때는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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