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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정보/이혼법률정보

이혼시 재산분할 정보

누구나 행복한 결혼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성격차이 또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쳐해져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재산분할부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중 이혼시 재산분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의의는?

 

이혼한 부부중에 일방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하고자 법원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협의이혼및 재판이혼,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는?

 

쉽게 풀이하면 집이나 차등의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시 혼인기간동안 이루어 놓은 재산을 명의에 상관없이 분할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외벌이의 가정같은 경우에도 처의 가사노동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받을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기간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또는 혼인취소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고해도 재산분할시 누락되거나 새롭게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금전분할의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 토지등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물건

그자체로 분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같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물건의 경매를 명할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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