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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직장인 노후준비 연금 3형제

요즘은 노후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하고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수록 하루라도 빨리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비교적 쉽게 노후준비를 할수 있는 연금 3형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장 먼저 알아볼 연금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입니다.

1988년 1월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때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됩니다.

(단 53년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 ~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일정 나이부터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 충분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에

국민연금으로 확실한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기보단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비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좋습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예치하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여 만들어진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 혹인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었고

크게 3가지 종류(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계좌)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인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별하는 경우도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후에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이 바뀌는 제도

 

3. 개인퇴직계좌

- 근로자가 이직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로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운용할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의 최대 장점으로는 퇴직금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때문에

회사가 도산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 도입률이

20%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여 좀더 확실하고 튼튼한 노후준비를 하고 싶다면

개인연금을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으며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하지만

10년차 가입 유지율은 52%밖에 안된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연금에 가입할때는

지속적으로 납입할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인만큼

신중하게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노후준비 연금 3형제(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은퇴 후 생활해야할 노후는 길지만

제대로 준비 되지 않은 노후는 행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노후준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까울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