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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퇴직연금의 종류

요즘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채 안되다 보니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1990년대 말 IMF를 격게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예치하다보니 기업의 도산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금이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퇴직금이 원천적으로 근로자의 자산임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예치하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여 만들어진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중 금유기관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마직막으로 개인퇴직계좌 3종류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립금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인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별하는 경우도 기업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후에 수령하게될 퇴직금이 변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3. 개인퇴직계좌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되더라도 퇴직연금을 유지하기위한 연금통산장치를 말하며

잦은 이직 및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금이 일시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운용하여 은퇴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처럼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까지(연금저축 합산) 소득공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좌를 통해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속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할수 있어 퇴직금 운용의 연속성과

과세 이연효과를 얻을수 있는 등 각 퇴직연금제도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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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자산관리에

신경써서 행복한 노후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