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출비용인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등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실비의 보장항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채 남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니깐,
활용빈도가 높은 보험이기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대비하기위한
의료실비 보험인만큼 최소한 보장항목이 무엇인지,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의료실비 보장항목과 보정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실비 보험이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쯤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항목을 보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헝상품마다 보장항목과 보장봄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상해나 질병이 심각하여
입원을 하는경우 일반적으로 365일 한도에서 가입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국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 수술비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90%를 의료실비 보험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병실료는 기준 병실이 아닌 경우 사용한 병실료와의 차액에서
5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에 비적용 항목일때는 본인부담액의 40%를
보장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원비용 외에도 질병, 상해로 인한 통원치료비 또한 실비보험의 보장대상입니다.
단! 통원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공제금액을 정해놓고 있어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되게 되는데요!
방문1회당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 50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매년 180회 한도로 보장을 하게됩니다.
또한 CT와 MRI 같은 고가의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까자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잘 이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해나 일회성 질병으로 인한 처방 조재비는 크게 부담되진 않을수도 있지만
당뇨와 고혈압 같이 지속적으로 약을 이용해야하는 경우 처방조제비가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처방조제비까지도 의료실비 보험의 대상이 되는데요!
실비보험의 경우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입한도로
180회 보장을 하게되며 보장 항목에 있어 입원의료비나 통원비, 처방조제비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실비 보험의 대표적인 보장 항목과 보장범위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처방조제비 등 의료실비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내용이겠지만, 모르는 경우 보장을 받을수 있는 항목임에도 모르고 넘어가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라도 보장항목 및 보장범위에대해 알아보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링크해놓은 의료실비보험 비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의료실비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볼수 있고, 관련 상담 및 의료실비 비교 견적을 무료로 제공받을수 있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의료실비보험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특정한 상황 발생시 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장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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